(부산사상경찰서 청사)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에서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 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취득한 일당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는 대부업 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의자 A 씨(40대) 등 일당 6명을 검거 검찰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 10월부터 23. 10월까지 미등록 대부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부광고 명함을 뿌린 뒤 연락온 피해자 53명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 원 상당을 불법 대부하고, 최고 47,000% 이자율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재대출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보다 최고 2357배를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B 씨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던 차 광고 명함을 보고 연락해 25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아 새벽 청과물 시장과 퇴근 후 음식 배달까지 직장 외 아르바이트만 4개를 하며 4년 동안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6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가족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는 A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하였으나 A 씨를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되자 A 씨의 협박이 멈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A 씨 등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며 불법 대출을 한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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