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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탕탈세"와 "폭리탈세" 55명 세무조사

-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외식업체까지…민생침해 탈세 55명에 세무조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06 [15:29]

국세청, "한탕탈세"와 "폭리탈세" 55명 세무조사

-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외식업체까지…민생침해 탈세 55명에 세무조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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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사기성 정보로 개미투자자를 속이거나 고물가를 기회 삼아 폭리를 취하는 등 악덕업체들의 행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6, 불법 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 및 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한탕탈세자 25명과 폭리탈세자 30명 등 총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탕탈세의 경우,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을 회피하는 불법 리딩방 운영자 16, 신규 사업 진출이나 유망 코인 등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 조작 및 스캠코인 업체 9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한 리딩방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등 과대광고를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하고, 수천만원의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 100억원의 수익을 은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리탈세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엔데믹 호황 속에서 막대한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웨딩업체 5, 경쟁 제한 시장 상황을 악용하여 호황을 누리고 회사 자금을 카지노에 사용한 음료 제조업체 7, 가맹점을 압박하고 사주가 초고액 급여를 받는 유명 외식업체 18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세청은 지난 2년여간 영세 가맹점을 압박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인테리어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특히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344)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 자금을 털어가거나 엔데믹 호황과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 생활 밀착형 탈세를 저지른 혐의자"라며 "앞으로도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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