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임대차 계약서)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피의자 A 씨(여, 50대) 등 일당 4명을 검거 범행을 주도한 총책 1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18. 10월경부터 ’ 23. 11월경 사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여 임차인 102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 5,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기 자본 8천만 원만 투자하고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 다세대 건물 4채(총 매입가격 124억 원 상당)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돌려 막기’하여 오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입하기 위해 실제 임대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등 악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단속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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