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한민족 강제 연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내외신문/김학영 기자] 지난 3월 14일 대전에서 전국 9개 일제강제연행 피해자 사단법인 대표가 장시간 회의를 갖고, 한민족 강제 연행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비대위”)를 결성하였다.
한비대위는 그동안 불거져 온 제3자대위변제와 일본에 대한 구상권 포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잇단 친일 동조 망언을 타파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며, 피해자배상특별법 제정•공포•시행을 앞두고 의미있는 결성이라 자평하고 있다.
한비대위는 일제강제연행피해자 배상 특별법 제정•공포•시행에 관한 사항, 미불금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일본의 책임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 일본국의 인도에반한죄의 판결을 구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한 사항, 우리국민유해봉환처 신설에 관한 사항, 한민족 강제연행 희생자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한민족 일제강제연행 피해자와 그 유족의 요구사항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강도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비대위는 4월 총선 후보자에게 서약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약서의 내용은 한비대위의 주요사업 내용과 같다. 한비대위는 동원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군수공업동원법과 국가총동원법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용어라는 점에서 연행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또한 피해자 단체와 그 유족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한비대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으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면 피해자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위상과 민족적 대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인도에반한죄를 판결할 국제사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이날 한비대위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회 전재진 이사를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참가단체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경북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부산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광주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충남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전북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서천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경기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전남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단법인 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회
이 밖에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왔으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와 그 유족 30만 회원이 함께 한다.
한민족강제연행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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