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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상장사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고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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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 상장사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고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3/14 [08:59]

증권선물위, 상장사 대표이사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고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3/14 [08:59]

▲ (이미지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증선위’)13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 A씨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A씨는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배우자(B)와 지인(C)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수하며 사익을 취했다.

 

A씨는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A씨의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A씨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주식의 매수(매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증선위는 관계자는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앞으로도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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