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내외신문
로고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1:59]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근절 위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고유황 해상면세유 고질적 불법유통 차단 및 먹튀주유소 근절 추진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2/26 [11:59]
본문이미지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된 데 따라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정상적인 해상면세유 거래 흐름은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다.

 

▲ (이미지제공=국세청)

하지만 일부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 (이미지제공=국세청)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의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3월부터 13개 기관(4대 조합수협, 산림해운조합, 9개 정부기관해수부, 농식품부, 관세청 등)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여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정유사급유대행업체브로커해상유판매대리점수요자로 이어지는 해상면세유의 불법유통 흐름과 명의위장이 많은 먹튀주유소 등의 실행위자를 밝히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