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 익스포저 손실흡수능력 강화-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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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6월부터 10%씩( (’24.12.31일까지) 120% →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