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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 익스포저 손실흡수능력 강화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08:31]

금융위, 상호금융권 건설업‧부동산 익스포저 손실흡수능력 강화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2/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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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표지석(사진제공=연합뉴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하여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자료제공=금융위)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6월부터 10%( (’24.12.31일까지) 120% (‘25.6.30일까지) 130%를 충족)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권의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손실 위험을 완화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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