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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속도낸다…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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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속도낸다…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 정착
- 주주들의 배당권 보호 강화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14:21]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속도낸다…내년부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다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 정착
- 주주들의 배당권 보호 강화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2/05 [14:21]

▲ (자료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배당절차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배당절차 개선방안(’23.1.31.)의 이행에 따라 현재 636개의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을 마쳤다”며 “이들 기업은 ‘先배당액확정, 後배당기준일지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절차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배당액이 결정된 이후에도 배당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도한 주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주주총회 전후의 주가 변동이 심화되고, 주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개선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도 올해 말부터 결산배당과 관련하여 주총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이 ‘분리’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통합 안내페이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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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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