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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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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 서울(12.12.), 판교(12.14.)에서 실시 예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08:58]

금감원, 2023년도 4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 서울(12.12.), 판교(12.14.)에서 실시 예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2/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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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CI (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서울 본원에서, 14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금감원은 2012년 이후 매년 34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도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공시 유의사항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공시 유의사항 교육에서는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 및 정기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공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 소개 및 예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공시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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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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