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남공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피의자 B씨(20대, 남)를 검거 구속송치하였다고 밝혔다.
B 씨는 이용원에 들어가 ‘친구가 이발하러 올 예정이다, 잠시 기다리겠다’라며 업주가 이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노려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등 손님들의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훔쳐가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 11. 23. 15:52경 이용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방금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쳐 도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절개지 풀숲에 숨어있던 피의자 B 씨를 1시간 30분 만에 검거하였다.
공주경찰서는 B 씨 상대로 여죄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영세한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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