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혐의로 피의자 A 씨(40대. 남)를 태국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 20년 6월부터 ’ 23년 6월까지 前 대학총장, 대학교수, 공직자, 기업체 사외이사 등을 사칭, 국내 거주 중국인 유학생․강사, 해외 현지 기업인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업인에게 접근 “급히 중국이나 베트남에 송금해야 하는데 미국 출장 중이라 곤란하니 현지에서 사업하는 현지 기업인을 소개받은 후 “돈을 송금했으니 베트남 화폐로 환전해서 현지 계좌에 급히 대리송금 부탁한다”라며 가짜 달러 송금 증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 23. 3월 공직자를 사칭한 카카오톡 계정 범죄의심 신고를 접수 베트남 소재 국내 기업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 인터폴 국제공조를 실시 지난 6월 태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던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4대를 압수하였고, 다수의 카카오톡 사칭 계정을 사용중지 조치하는 한편, 수사 중 추가로 발생한 피해 건을 신속 대처하여 피해금 2,230만 원 전액을 회수,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에서 구입한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공급책 1명을 검거하는 한편, 사기범행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계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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