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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험업계-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감 있게 진행…의료계와 적극 협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11/03 [15:37]

금융위-보험업계-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앞두고 준비 점검

-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감 있게 진행…의료계와 적극 협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1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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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410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고 점검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보험 소비자는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 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30개 보험회사와 10만여개의 요양기관을 전산으로 연결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수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보험업계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력·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연내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회, 의료·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오랜 협의를 거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이루어진 만큼, 참석자들은 202410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내년 초 입법 예고하고, 향후 추진 필요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그간 보험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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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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