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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개정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라!"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09:24]

유정주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개정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라!"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3/08/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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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국회의원이 '영상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정주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작자는 작품 이용에 비례해 수익의 몫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주 의원은 감독, 작가 등 콘텐츠 창작자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는 '보수청구권' 도입과 관련해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한 동영상 제작자가 동영상 콘텐츠의 최종 배포자로부터 받은 수익에 비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촉구했다.

실제로 흥행작 '오징어 게임'으로 1조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황동혁 감독은 저작권 부재로 인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유정주 의원은 "한국의 저작권법은 한국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보장받는 저작권 로열티를 국내 시장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980년대에 제정된 구식 저작권법으로 인해 한국은 연간 870억원 규모의 글로벌 저작권 로열티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이 국부의 지속적인 손실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건강한 창작 생태계는 창작물이 실제로 사용되는 곳과 투명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정부와 국회에 창작자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플랫폼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플랫폼을 지원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계속해서 "초국가적 디지털 플랫폼의 출현으로 글로벌 비디오 산업의 기반이 흔들렸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들이 직접 참여해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정책을 논의하고 창작자와 플랫폼 간 적극적인 중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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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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