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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署, 상품권 부정구매 되팔아 국고 보조금 편취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7/23 [15:38]

대전중부署, 상품권 부정구매 되팔아 국고 보조금 편취 일당 3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7/23 [15:3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이용 구매대행확인서 등을 위조, 상품권을 할인구매 후 가맹점 등에 되파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이 모씨(51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51세)등 3명은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 개인정보(17,105명)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 ○○○명의 구매대행확인서와 피해자 조 모씨 등 105명의 개인별 정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상품권 2천8백만원 상당 (5%할인 금액 140만원)을 구매한 후 가맹점 등에 되팔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같은 해 4월 23일 까지 157회에 걸쳐 4,995,34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할인판매보전국가보조금 247,767,000원을 지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단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피의자들이 위조한 구매대행확인서 및 개인별정보제공동의서 등 입증자료 일체 확보(157건) 증거자료 토대로 피의자 이씨 등 범죄사실을 자백 받아 이씨를 구속하는 한편, 나머지 2명에 대하여 불구속 입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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