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장(총경 송정애)는, 지난 18일 19:30 거리 미관 향상을 위하여 중구청 직원들과 함께 합동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부서는 올 상반기 불법입간판 30건, 에어라이트 35건, 전단지 등 총 53,000건의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나, 야간을 이용 불법광고물들을 주요도로변 등 이면도로까지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또한, 이번 정비 이후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 횟수 및 수량에 관계없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 중부경찰서 박남균 계장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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