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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서울시 도서관에 노약자지정석 의무화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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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서울시 도서관에 노약자지정석 의무화 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08 [16:47]

김문수 서울시의원,서울시 도서관에 노약자지정석 의무화 발의

편집부 | 입력 : 2013/10/08 [16:4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민주당, 성북2)이 서울시 도서관 노약자 지정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등의 노약자들은 주로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보취득 취약계층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 조례이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서울시에는 공공도서관이 116개 있으며, 이미 79개의 도서관에는 장애인 등을 위한 좌석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 37개의 도서관에는 노약자를 위한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79개의 도서관중에는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마련돼 있으나 노인이나, 임신부, 다문화,외국인 등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약자를 위한 지정석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하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특별한 곳에 일정정도의 노약자를 위한 좌석 등받이에 스티커만 붙여도 충분히 노약자석을 마련할 수 있다다.

김 의원은“이번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책을 좋아하는 성북구 정릉의 정현도 어르신이 도서관에 가면 학생들이 많은데 노인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미안하기도 해서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다가 힘들어서 돌아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 노약자 지정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게 됐다”면서“실제로 서울도서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울도서관에는 51,899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70대 이상이 1262명이고, 60대까지 합하면 3,340명으로 6.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여기에 다문화가족이나 임신부 등을 합칠 경우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작은도서관의 경우 규모가 너무 작으므로 권고사항으로 추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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