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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등 대출을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9/05 [15:24]

유사수신 등 대출을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9/05 [15:2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는,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경락받아 분양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9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0억원 상당을 수신하고, 부산?경남과 충남 일대 미준공아파트 1,915 세대를 매입한 후 공사대금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27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부동산개발업자와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에 공모한 금융기관 직원과 대출브로커 6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피의자 L씨 등은 시행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경락받아 완공하여 되파는 일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지난2011년 11월 6일경 시행사 부도로 경매 나온 경남 양산시 00동 모 아파트 412세대를 경락받아 분양하면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다며, 경락에 투자하면 6개월 후 원금과 원금의 6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25명으로부터 20억원을 수신하는 등 지난 2013년 3월 19일 까지 미완공아파트 매입 투자금으로 총 93명으로부터 70억4,000만원을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투자받아 매입한 부산 영도구 청학동 모 아파트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브로커 C 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주고 대출을 청탁하여 하도급업체 명의의 ’기성금지급내역서‘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신협(연제구 거제동)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신협 대출담당 직원인 피의자 A씨와 그의 상사인 B씨는 대출브로커 C씨의 청탁을 받고 L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가 담보제공한 아파트는 기존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 분쟁으로 인해 장래 공사가 불투명하고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대출을 해주어 금융기관들은 부실을 자초하고 투자자들 역시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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