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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약사, 한약정책관 고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3 [00:43]

민초약사, 한약정책관 고발

편집부 | 입력 : 2013/08/23 [00:43]


한약사 일반약 판매 담당 부서 검·경에 수사의뢰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전국실천하는약사들이 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한의약정책과를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고발서 제출 배경에 대해 약사들은 “이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한의약정책과를 직무유기, 업무태만, 월권행위 등으로 민원을 냈었다”며 “권익위 담당관 측으로부터 해당 내용이 경찰과 검찰에 고발사항이라는 답변을 들어 고발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와 관련, 민원 해결과 사태 파악 등에 있어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들에 따르면 전실약 명의로 지난해 7월 제출한 민원서에서 한의약정책과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가 혼동되지 않도록 정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다.
하지만 답변 이후 한의약정책과 측에서 어떤 정책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약사들은 “한의약정책과가 이미 1년 전 민원 답변으로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아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의약정책관과 정책과가 민원 답변대로 시행한 행위는 무엇이 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또 “면허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데 있어 한의약정책관과 한의약정책과가 복지부 내 협조를 했는지, 방해를 했는지 여부도 집중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사들은 한의약정책과가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약사법 제2조2항에 의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만들어 약사와 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내 업무영역을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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