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금융기관을 울린 일명“바지사장”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6/28 [14:18]

금융기관을 울린 일명“바지사장”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6/28 [14:18]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일명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빌려 주면 금융기관 및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한 피의자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등을 위조, 금융기관에서 8,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오 모씨(49세) 등은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주유소 사업주로 허위 등록하고(일명 바지사장), 주유소 임대인과 미리 맺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계약서와 보증금 납입 확인서를 위조, 이를 2군데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총 8,0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은 이들을 검거하여 구속송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