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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4/26 [16:4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이승재 | 입력 : 2010/04/26 [16:47]


한나라당 홍일표의원,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지난 8일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에게 초기개입 시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 권한을 부여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강구하고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초기대응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피해자보호조치가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종속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흠결이 남는 구조적 결함이 생기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법안을 제출한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2007년 실시한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폭력, 노인·아동 학대 등 가정폭력발생률이 50.4%로 조사됐고, 이는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도입되면 실질적 피해자 보호와 권한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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