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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

구남휘 | 기사입력 2015/12/15 [11:18]

서천군,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과세

구남휘 | 입력 : 2015/12/15 [11:18]


- 1만1천여건, 18억4천4백만원 부과, 12. 31까지 납부 -

[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2기분 자동차세 18억4천4백만원을 과세했다.

금번 과세대상 차량은 12월 1일 현재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이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서천군에서는 은행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해 ARS(041-950-44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서천군의 주요세입으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납세자의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사진: 서천군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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