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재가(在家)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차상위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정 연령미만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연령이 2010년 대비 12개월 연장되어 만24개월 미만에서 만36개월 미만까지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2010년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이었던 것과는 달리, 금년부터는 아동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으로 2010년 대비 월 5~10만원 인상되었다. 또한, 2011년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2010년 163만원이하에서 금년부터는 173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덕양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양육수당을 기 지급받고 있는 가구는 금년 1월부터 재신청 없이 확대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2010년 지원연령 초과(만 24개월 미만)로 인해 지원 자격이 중지된 가구는 아동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받아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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