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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09:28]

수협은행,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6/12 [09:28]

▲ 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수협은행)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Sh수협은행은 지난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수협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협은행은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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