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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천% 불법 대부업 운영 'MZ조폭' 징역형… 마약범죄와 불법도박 문제 심각

손서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08:15]

연이율 1천% 불법 대부업 운영 'MZ조폭' 징역형… 마약범죄와 불법도박 문제 심각

손서희 기자 | 입력 : 2024/06/10 [08:15]

연이율 1천%를 훌쩍 넘는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마약범죄와 불법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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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2억7천700여만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졌고,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이씨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여자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씨와 일당은 자신들이 유명 조폭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SNS에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올리며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5월, 이씨는 A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였고, 이후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어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구출했으나, 이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그를 빼내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한, 이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고 7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당 2명은 지난해 3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범죄와 불법도박 문제 심각

이러한 사건들은 MZ세대 조폭들의 범죄 행태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흉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마약범죄와 불법도박은 이들이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 불법 행위 중 하나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사법 당국은 이러한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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