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에 소환 된 노태우 비자금... 최태원 재산 분할 어떻게서울고등법원 판결, 1조 3,800억원 현금 지급 명령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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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기의 이혼 1조 3800억 재산분활 |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판결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노 관장의 요청에 따라 재산 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소영 관장이 2심에서 SK㈜ 주식 분할 대신 현금 지급을 요구한 것은, 비자금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팔 경우 경영권이 외부 공격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SK그룹은 최근 이차전지 분야 등에서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총수의 사생활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SK그룹의 총 차입금 규모는 2019년 61조원대에서 2023년 117조원대로 급증한 상태다.
최 회장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주식담보대출이나 비상장 지분 처분 등이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미 SK㈜ 주식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로 1조원 넘게 대출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최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SK실트론 지분(29.4%)의 처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되며, SK㈜ 지분을 최대한 처분하지 않으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는 최 회장→SK㈜→그룹 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SK㈜는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의 자회사다.
이번 판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가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며, SK그룹의 경영권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