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누락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가능- 신고 누락·과다 적용한 공제·감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하기
# 2023년에 이직해서 두 개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연말정산할 때 이전 직장 급여도 합산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전 직장의 급여와 이직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사업, 기타, 금융 소득 또는 2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 누락 시 과세 표준이 늘어나 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2023년 연말정산에서 누락하거나 과다 적용한 공제 혜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렸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①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②기부금, ③의료비, ④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된다.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①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②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받는 경우이며,③주택을 연도 중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④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직접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더욱 나은 납세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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