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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조성화 | 기사입력 2024/02/21 [19:59]

배준영 의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 건의

조성화 | 입력 : 2024/02/21 [19:59]

 

문체부가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추진하는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만 해당해

배준영 의원,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나 제도 개선 건의서 전달

배 의원,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 조성 사업에,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는 건 불합리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시당위원장)21(), 국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령 등에 따라 총 면적 50이상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 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계속되자, 문체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추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50이상인 관광단지 면적을 5~30로 낮추고 필수시설 설치 완화와 승인권자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어,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 규제,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섬 지역 등으로 중첩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라며, “같은 인구감소 지역인데도 지리적 위치를 이유만으로 대상에 제외하는건 불합리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알겠다라며, “전달해주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면담을 바친 뒤 배 의원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평화안보 측면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이 제도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문체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법률안 대표발의,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법 본회의 통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강화옹진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등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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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화 기자
인천시 교육청 출입기자
인천 강화군 출입기자
인천 옹진군 출입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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