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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설명절 기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관광객 증가 예상...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집중 단속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4:46]

속초해경, 설명절 기간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관광객 증가 예상...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음주운항 집중 단속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1/18 [14:46]

 사진 / 음주 측정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이번 설 명절 기간 가족 단위 등 관광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 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0일부터 124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연계해 다중이용선박, 수상레저기구, 어선, 부선 등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미신고출항 정원초과 등의 안전저해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해양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위해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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