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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최소 62만6000원…6.1%↑

윤의일 | 기사입력 2012/12/07 [00:42]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최소 62만6000원…6.1%↑

윤의일 | 입력 : 2012/12/07 [00:42]

고용부담금 3단계→4단계로 세분화


(서울=윤의일 기자)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대해 1인당 최소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기초액을 1인당 월 62만6000원으로 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59만원에서 6.1%(3만6000원)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만6000원에서 최대 101만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의무고용 인원의 3/4 이상을 채용했을 경우 미달한 인원 1인당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의무고용 인원의 1/2∼3/4 미만을 채용한 경우 미달한 인원 1인당 월 78만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도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월 93만9000원 등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3단계로 나눈 부담금을 내년부터는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장은 내년 1월31일까지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고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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