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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반복 초과에 배상책임 가중, 재개발아파트 시공사 1억8천4백만 원 배상 결정

윤의일 | 기사입력 2012/11/19 [16:44]

소음기준 반복 초과에 배상책임 가중, 재개발아파트 시공사 1억8천4백만 원 배상 결정

윤의일 | 입력 : 2012/11/19 [16:44]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반복 초과로 인한 배상액 30% 가산해 1억 8천 4백만 원 배상 결정

재개발아파트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억8천4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13세대 739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의 부지 조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스트레스와 일상생활 불편 등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7억7천9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일부 주민(84세대, 287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해당 시공사가 총 1억 8천 4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과 최소 4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고 12층, 총 6개 동 400여 세대의 아파트에 입주해 있으며, 2011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신청인의 발파작업과 건설장비 투입 등 공사에 의한 소음·진동과 먼지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초과[73dB(A)∼74dB(A)]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나 받음으로써 공사장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떨어져 있는 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 저감시설의 차단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4dB(A)[수인한도 65dB(A)]로서 공사현장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거주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신청인들 중 일부가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발파작업으로 인한 평가 소음도와 진동도,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진동도는 모두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피해에 대한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들 중 84세대 287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신청인 1인당 84,500원∼861,9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으며, 특히 피신청인이 소음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인접 지역 거주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킨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한 1억 8천 4백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그간 환경분쟁조정 시 대부분의 배상액이 산정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사 주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음 저감 노력 등을 활성화해 환경피해 예방을 근원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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