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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스마트폰, 공익침해 감시자 역할 ‘톡톡’

윤의일 | 기사입력 2012/11/15 [23:31]

블랙박스·스마트폰, 공익침해 감시자 역할 ‘톡톡’

윤의일 | 입력 : 2012/11/15 [23:31]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중앙선 침범의 사례.
 
안전운전 위반·꽁초 투기 등 동영상으로 찍은 신고 많아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0월말까지 1년간 권익위를 통해 접수된 공익신고 1216건 중 블랙박스, 핸드폰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활용해 신고한 사건은 총 34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28.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동영상 신고는 주로 중앙선침범·신호위반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불법주정차 등 기초생활질서를 위반한 내용으로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는 1건 밖에 없었으나 올들어 157건(10월 현재)으로 대폭 늘어났다. 전체 동영상 신고의 45.4%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익신고제도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담배꽁초 무단투기나 교통신호 위반 등 각종 기초생활질서에 대한 위반사항을 스마트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로 동영상 녹화해 신고하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또는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총 180개 법률에서 벌칙·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신고가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률이 증가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위반행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권익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신변보호,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로 인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국가나 지자체 수입증대 시 보상(최대 10억)과 치료·쟁송·임금손실 등 피해비용 발생 시에는 구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블랙박스나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공익신고란)나 국민신문고를 방문,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하고 촬영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개별 신고 건당 5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해야 10만원(환수금의 20%)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질서 위반을 내용으로 한 공익침해신고의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의 결과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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