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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검·경 수사갈등, 형소법 원칙따라 처리해야”

윤의일 | 기사입력 2012/11/13 [23:19]

김 총리 “검·경 수사갈등, 형소법 원칙따라 처리해야”

윤의일 | 입력 : 2012/11/13 [23:19]


상황 지속 시 정부차원 특단 조치 강구

검.경 기 싸움에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의혹 사건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갈등에 대해 “형소법령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검.경 기 싸움에 많은 국민들이 여론에 많은 우려속에 정부가 두 수사기관의 기싸움에?더 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번번이 검찰과의 맞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경찰이 이번만큼은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사 주도권은 검찰에 넘어갈수박에 없다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상 수사권에 공소권을 따지고 보면 어쩔수 없는 검찰의 손에 넘어가야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경찰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계좌추적, 체포영장, 압수수색, 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의 전권을 검찰이 쥐고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게 경찰 안팎의 전망이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부 장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양 기관에 대해?유감을?표명했다.

김 총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근거,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총리의 당부를?각각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기로?했으며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한의지를 밝혔다.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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