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아파트 층간소음·실내공기 질 기준 강화

윤의일 | 기사입력 2012/10/19 [00:00]

아파트 층간소음·실내공기 질 기준 강화

윤의일 | 입력 : 2012/10/19 [00:00]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맞는 주택건설 기준 마련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하였다.

또,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당초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입주민 수요에 맞는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이 폐지되고, 총량면적(세대수×2㎡)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단지 내 도로의 폭이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상향되는 동시에, 1.5m 폭의 보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각 동 출입구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등으로 개폐)이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휴게시설, 안내표지판 등 단지 내 시설물의 세부 설치규정(규격, 설치높이, 설치장소 등)이 폐지됐으며,?평면의 길이단위(기준척도)가 10cm에서 5cm로 완화되고, 지자체장(사업계획승인권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1층 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지하층은 주택용도가 허용됐다.

세부적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세대당 1대 이상 설치(60㎡이하는 0.7대)하도록 규정하고, 조례로 세대당 1.3대까지 강화해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화물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폐지하되, 승용승강기의 인승 기준이 상향(6→13인승)되고, 홀형(1층에 3세대 이상 조합되는 형태) 기준을 신설(22층 이상은 2대)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을 강화(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동시에 충족)하고?500가구 이상 단지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성능 확보와 아토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처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우편번호 427-712)이며, 전화 02-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6, 8257

내외뉴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