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산림욕장” 산림훼손, 무단굴채, 벌목 의혹= 펜션 야영장 농원 등 허가심의 수월하게 사전훼손 의혹= 허가나 심의 전 사전훼손 밝혀지면 심의나 허가 철회해야 할 것[내외신문=구남휘 기자]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장항오토캠핑장 일원 산림이 무단굴채 및 훼손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군의 허가 없이 무단 훼손되고 있는 정황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나 인근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훼손의심 토지는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8-75, 755-10임, 755-13임, 755-14임, 758-10임 임야로 펜션이나 농원, 캠핑장 인, 허가 및 허가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무단 벌채, 산림훼손을 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어 위 번지 임야의 소나무 재선충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소나무에 부착된 번호에 따라 임목전수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은 점검 후 불법 정황이 포착되면 이곳에 어떠한 허가를 해서도 안 되며 사전에 허가를 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여 인근 국유지 및 군유지 산림에 아름답게 가꾸어진 맥문동군락지, 스카이워크, 송림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대표적인 명물 산림욕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다 고 언급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이곳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맥문동군락지와 산책 및 운동코스 등 최근 송림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산림훼손과 무단벌채가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서천군의 철저한 조사와 방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한 “산림훼손 의혹 정황을 확인중이다”며 “확인 후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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