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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금산경찰서“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도 예방하자.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15:33]

(기고문)금산경찰서“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도 예방하자.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0/02/27 [15:33]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대연

226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1,146, 사망자가 11명으로 집계됐다. 신종 바이러스로 국민들의 공포감이 커지는 만큼 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를 시도하는 사례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에 갔다라고 확진자임을 사칭 하며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무료배포”, “우한 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게 만들어 인증되지 않은 앱(App)을 설치하게 유도해, 이를 설치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카드/계좌 비밀번호,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상적인 경로에서 인증받은 앱만 설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유도하는 전화 또한 의심해야 한다. 기존의 검찰/경찰을 사칭 하는 전화를 넘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보건 당국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시도 또한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당국은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를 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금전 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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