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는 기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에 방범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11월 14일부터 운영하여 범죄예방 등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33대 중 방범 CCTV와 중복되지 않은 26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방범기능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저장영상 열람이 필요한 경우 원주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방범기능 CCTV는 주요 도로변, 골목길 등 우범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에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 및 범죄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사전 범죄율을 낮추 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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