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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회,16∼26일 임시회 앞두고 술렁

이승재 | 기사입력 2011/09/13 [14:19]

인천시 의회,16∼26일 임시회 앞두고 술렁

이승재 | 입력 : 2011/09/13 [14:19]


인천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 195회 임시회에서 지역 현안 입법 추진을 위한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안건은 각종 제ㆍ개정 조례안 등 모두 65건. 인천시가 승인 요청한 7조원대의 추경 예산에 대한 통과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시의회가 발의한 하ㆍ폐수 처리수 유료화 추진 조례안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인천 시정이 술렁이고 있다.■인천시, 추경예산 7조1787억원 상정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당초 예산 6조5937억원 보다 8.9%(5850억원) 증가한 7조1787억원으로 편성, 승인을 요청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조3755억원으로 당초 예산(3조9516억원) 보다 10.7%, 특별회계는 2조8032억원으로 당초 예산(2조6421억원) 보다 6.1% 각각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로는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303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46억원, 문학경기장 복구공사 23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상 잉영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예산 1조3319억원 보다 5.1%(685억원)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조3102억원 보다 7.1%(926억원) 늘었다. 이처럼 추경예산 증가율이 두자리 수에 접근함에 따라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ㆍ폐수 처리수 유료화 조례 논란
시의회가 발의한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지역 경제계를 자극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가져다가 다시 처리, 공업용수 등으로 쓰거나 공급하는 재이용 업체에 대해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철회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상의는 최근 건의문을 통해 “하ㆍ폐수처리수에 사용요금을 부과한다면 지역 내 재처리산업 등 연관 산업의 침체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 악화와 그동안 어렵게 추진돼 온 지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와 그에 따른 녹색성장 효과 등이 감퇴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그동안 무상으로 하ㆍ폐수를 쓰던 기업이나 단체들이 비용을 내게 되면서 연간 30억~40억원가량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입법 추진에 나서고 있다.내외신문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쟁점 부각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안건은 ‘공사ㆍ공단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부실경영 방지 및 재정건전화를 위해 시장이 이들 기관을 직접 경영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안건이다.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장이 공사ㆍ공단에서도 직접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불성실한 답변 등 피감기관 증인이 허위증언할 경우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13개 항목을 추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안도 심의 된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피감기관 증인이 허위증언 할 경우 고발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식생활 문제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선적 문제로 지속적인 관심과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제정 추진 이유를 밝힌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도 쟁점화 될 전망이다. 또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도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정규교육과정외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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