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도심 곳곳에서 개최되는 집회 속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와 연설 등이 크게 울려 퍼진다. 맞불집회라도 하는 곳에서는 참가자들 사이 경쟁적으로 그 소리가 커진다. 아무리 커져도 자신들의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위한 소리다. 시끄럽게 느껴질리 없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권리와 무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쾌하거나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집회로부터 유발된 듣기 불편한 소리가 ‘집회소음’이다. 과거에비해 소음에 대한 국민정서도 더욱 민감해졌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실시 설문조사에서도 성인 응답자 중 61.9%가 집회소음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집회소음관리침’을 마련하고, 집회현장에서 기준치 이하의 집회소음만을 유지시켜 집회에 참여치 않은 일반 시민들의 헌법적 기본권 또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집회소음 민원은 꾸준히 증가했고, 일부 참가자들이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발생소음의 10분간 평균치’를 측정하는 규정을 악용하여 확성기 소리를 조절해 평균치 이하 소음을 유지하는 식의 꼼수를 써 단속에 어려움까지 더해지며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고충이 가중되었다. 다행인 것은 현행 소음 기준 강화와 관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최근 공포된 것이다.
집회 · 시위의 자유와 함께 일반 국민의 평온권 등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이다. 기존 주 · 야간 구분에 주거지역 등에는 수면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야시간 개념을 덧붙여 일반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최고소음도 개념을 도입하여 확성기 소음 조절로 ‘소음 평균값’ 단속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근접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로부터 발생한 소음에 대한 책임 소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제도가 정비되기까지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그 돌파구가 되어줄 것이다. 들불처럼 번지며 도시를 수놓았던 촟불집회로 전 세계를 주목시켰던 우리의 선진 집회문화, 소음관리에 있어서도 성숙한 집회문화를 선도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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