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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연세대캠퍼스 약대 유치 허용 명백한 위법"

이승재 | 기사입력 2009/11/26 [05:53]

박창규, "연세대캠퍼스 약대 유치 허용 명백한 위법"

이승재 | 입력 : 2009/11/26 [05:53]


"지역 대학들 외면될 것" 우려감 표시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원(한, 남구1,문교사회위원회)이 연세대캠퍼스 약대 유치 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창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정원 배정 발표로 벌써 연세대가 약대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의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온 지역 대학들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지역 대학의 약학대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형평성 있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등 인천 지역대학의 약대유치를 위해 애써왔다.

한편 박 의원측은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약대배정 정원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법무법인 광장’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그 결과 인천약대 50명 정원의 연세캠퍼스 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의견서에 따르면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이전할 대학에 약대정원 배정의 신청 자격을 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밝히고 있는 ‘약대정원 배정의 기본원칙’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약대정원 배정 기준 마련을 재검토하고, 지역발전과 약사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대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약대 적정 인원을 배정한 당초의 목적을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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