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들 외면될 것" 우려감 표시 인천광역시의회 박창규 의원(한, 남구1,문교사회위원회)이 연세대캠퍼스 약대 유치 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창규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약대정원 배정 발표로 벌써 연세대가 약대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의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온 지역 대학들이 외면당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의견서에 따르면 계획승인을 받아 2011년 3월 1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이전할 대학에 약대정원 배정의 신청 자격을 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가 밝히고 있는 ‘약대정원 배정의 기본원칙’에도 모순되는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여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명백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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