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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 조사가 원칙..신변 위협시 다른장소 조사도 가능"

김봉화 | 기사입력 2024/10/11 [17:14]

조지호 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 조사가 원칙..신변 위협시 다른장소 조사도 가능"

김봉화 | 입력 : 2024/10/11 [17:14]

▲ 조지호 제24대 경찰청장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으로 입건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히며 조 청장은 문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사 장소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했고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 이라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문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 되기까지 40일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위 사실을 흘리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조 청장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고 설명하며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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