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 8천만원 상당 해삼불법 제조?가공?유통 - (내외신문=임원호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5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작업장 H수산을 임대 후 해삼 가공시설(해삼 내장제거 작업대, 솥, 수도)을 설치 불결한 장소에서 매입한 생물해삼을 삶은해삼(자숙해삼)으로 불법 가공, 조직적으로 중국으로 반출한 일당 운영자 유모씨(만56세)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또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관할관청 등록관련 건축물현황도상 소재지 확인 및 해삼 공급업자의 불법 포획 여부, 중간 수집업자, 유통자, 불법가공 해삼 중국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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