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법정최고이율(30%)을 초과한 최저 225% ~ 최고 436%의 고금리로 3억 6,900만원 상당을 대부한 S모씨(31세)등 2명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S씨 등 2명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 경남 지역에서 일수 광고지를 상가 밀집 지역에 약 40만장을 살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영세상인 126명에게 최저 225% ~ 최고 436%의 고금리로 3억 6,900만원 상당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성주경찰서는 증거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여 탈루세액을 환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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