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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3전로 사망사고 관련 과실자들 입건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8/20 [09:38]

현대제철 당진공장 3전로 사망사고 관련 과실자들 입건

강봉조 | 입력 : 2013/08/20 [09:38]

-관련자 14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입건 3명 구속영장 신청-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 울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충남당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지난 2013. 5. 10. 01:40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제강공장 3전로 내부에서 발생한 산소결핍 사망사고(사망 5명) 수사결과 과실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고 관련자 14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 외주업체인 한국00(주) 근로자 5명이 no3.전로1) 내부(높이 12m, 폭 8m)에 들어가 사용연한이 6개월인 내화벽돌1)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벽돌 교체 작업 시 사용한 승강기를 해체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전일 15:30경, 현대제철과 협력사인 신화000(주)이 전로 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고 메인밸브만 잠근채 자동밸브등 나머지 4개의 밸브는 개방해 놓았으나, 메인밸브가 약간 손상되어 그 틈으로 불활성기체인 아르곤 가스가 흘러나가 서서히 전로 내부로 유입, 축적돼 있던 아르곤 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국과원 부검 및 메인밸브 테스트 결과)


당진경찰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국과원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 3회, 자체 현장조사 5회를 비롯하여, 현대제철 관련부서 컴퓨터 및 문서에 대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본 사고 관련사인 현대제철 및 협력사, 외주업체(3개사)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사고경위에 대해 총 150여회에 달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로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전로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한 점, ▲아르곤 가스관 자동밸브 등을 시정하지 않은 점, ▲전로 작업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소농도측정 등 밀폐공간프로그램1)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지시한 점 등의 과실이 밝혀져, 관계자 14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과실이 중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당진경찰서 수사과장 정남희는 이번 사고의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입건하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으며, 앞으로 당진관내 현대제철을 비롯하여 늘어나는 다수의 산업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수칙을 이행하지 않고 안전사고위험이 도시리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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