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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자 감금 주택 담보로 대출금 강취한 일당 4명 중2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8/19 [14:27]

심신미약자 감금 주택 담보로 대출금 강취한 일당 4명 중2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8/19 [14:2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 중부경찰서는 술이나 한잔 하자며 심신미약자 신 모씨(58세)를 차량으로 유인 대전 중구 소재 ○○여관 등에서 3일간 감금하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강취한 피의자 고 모씨(47세) 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박모씨(49세)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


고 모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16일 12시경 대전 중구 소재 모 공원에서 심신미약자(알콜중독자)를 유인 여관에 감금하고 지난 4월 18일 09:00경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주택을 담보로 2,700만원을 대출받아 강취하는 한편, 3회에 걸쳐 4,5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포차량,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전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워 치밀함을 보였고, 피해자를 감금했던 여관 CCTV분석과 차량이동경로를 역 추적하여 타인명의로 원룸을 임대하며 은신하고 있던 고씨 등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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