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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신문, 도시철도관련 보도 중재위에서 반론 조정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5/08 [00:40]

김포신문, 도시철도관련 보도 중재위에서 반론 조정

윤의일 | 입력 : 2013/05/08 [00:40]


(내외뉴스=윤의일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김포신문이 보도(3.28, 4.1)한 “김포도시철도 입찰, 불법 투성이”, “김포도시철도 통합발주 이유, 인터페이스 때문 명분없다” 등의 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 신청한 결과 지난 6일 조정 합의 되었다고 밝혔다.

 

중재위로부터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김포신문은 보도문을 5.9일자(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5.9~10일(2일간) 게재하여야 한다.

 

김포시는 김포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하여 우선 구매설치를 위한 열차운행시스템(차량+신호+검수설비) 도입 결정과 노반 등 하부(토목+건축+차량기지 등)에 대한 발주, 제 영향평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절차에 맞고 법령에 적법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불법투성이 등의 보도를 함으로서, 시민에게 혼란과 오해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반박했었다.

김포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재위에 조정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며, 김포신문사는 이번 중재위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되어 지역의 대변지로서 언론의 역할인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며, 특히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사례라고 말하며 이번의 보도 행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김포시는 덧붙였다.

앞으로 김포시(도시철도과)에서는 철도건설로 김포의 위상제고와 시민의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성능을 도입하여, 타 지역의 모범적인 철도건설은 물론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토목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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