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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회원권 당첨 미끼 사기범일당 검거 89억원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5/08 [00:33]

콘도회원권 당첨 미끼 사기범일당 검거 89억원 편취한 것으로 밝혀져..

윤의일 | 입력 : 2013/05/08 [00:33]

(내외뉴스=윤의일기자) 세상은 공짜는 없다  라는 말을 상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은, 불특정 다수인에게“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고 전화해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피해자 5,679명으로부터 1인당 148∼198만원씩 총 89억원 상당을 편취한 ㈜S레저 대표 박 某(44세, 남)씨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레저 대표 박 모씨 및 콘도회원권 판매업체 송 모(37세, 남)씨를 구속하고 ㈜K리젠시 대표 김 某(37세, 남)씨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他사건으로 수배돼 도피중인 K콘도 실제 운영자 조 모(40세, 남)씨를 지명수배하고 피의자들이 범행에 이용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90개소 등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부당 이득액에 대한 탈루액을 징수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S레저 총판 대표 박 모씨는, 2009년 6월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에 ㈜S레저라는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를 개설, 다수의 텔레마케터와 방문판매 영업사원을 고용한 뒤,2009. 11. 6.부터 2013. 2. 25까지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리조트 승격기념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홍보요원으로 선정되었다”라며 마치 무료로 콘도 회원권과 숙박권을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왔다고 말했다

회원권과 숙박권을 전달할 직장 주소를 알아낸 다음 영업사원을 보내 콘도회원권은 경품에 해당되므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내야 한다며 등록 없이 자신들이 만든 회원권 가격(700만원)의 22%(154만원)를 피해자에게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4,594명에게 69억8,983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급여없이 텔레마케터와 방문판매영업사원을 고용하여 회원권 계약 1인당 평균 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무작위로 전화하여 방문한 영업사원이“1년뒤 결제한 제세공과금을 전액 환급해주겠다, 10년 후 전액 환급된다”라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전화를 통해 이벤트 등을 빙자, 콘도나 리조트 회원권에 당첨되었다고 속이는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법적인 대응을 잘하지 못하는 영세한 서민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벤트 또는 무료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행정관청에 등록된 회원권인지, 입회비 환급 조건이면 해당업체가 입회비를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가 되는지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다고 말했다,

또한 계약시에도 현금보다는 청약 철회가 유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전 콘도·리조트 사업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일치하는지 필히 확인하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였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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