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정 협의체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늘린다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4/15 [23:53]

당정 협의체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늘린다

윤의일 | 입력 : 2013/04/15 [23:53]


(국회=윤의일기자)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협의체는 15일 4·1 부동산대책의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집값 기준(양도세 9억 원 이하, 취득세 6억 원 이하)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인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구매하면 연말까지 면제하고,?면적이 넓은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금액기준을 낮춰 수혜자를 늘릴 전망이다.
 
양도세는?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이견이 있어 오는 16일?다시 세부 조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집값 기준을 7, 8억 원으로 내리는 세부안이 검토중이지만, 민주통합당은 6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어 6에서 8억 원 사이로 조정되지 않겠냐는 인명의 의원의 말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