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의일기자)국회는 3월 11일(월) 이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들과 결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에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장기·계속적인 제조 등의 위탁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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