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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부정 입찰 담합한 6개 업체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3/06 [23:59]

400억대 부정 입찰 담합한 6개 업체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3/06 [23:59]

(내외뉴스=윤의일기자)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은, 지난 2009년 7월경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한“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공개입찰에서 사전 담합 모의 후 정상적인 낙찰가보다 15% 이상 높게 받는 방법으로,434억원에 낙찰 받아 사전 모의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약 6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6개 업체 대표이사 김 某(남)씨 등 6명을 검거, 전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김 某씨 등은, 2009. 7월 중순경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행하는‘2009년도 이중보온관 구매단가계약’공개입찰 관련 담합키로 사전모의하고, 같은 해 7월 29일 공사로부터 공개입찰이 공고(업체 3곳 선정 예정)선정됐다.

같은 해 8월 3일 사전 모의한 내용대로 정상적인 낙찰가 보다 15%이상 높게 받는 방법으로 434억원에 낙찰 받아, 자신들이 전체금액의 47%를 시공하고 낙찰에 탈락한 3개 업체에 53%를 하도급 주는 방법으로 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이중 보온관을 제작하는 회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빌미로 6개 업체가 상호 공모하여 담합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낙찰 받아 나눠먹기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건과 관련해 6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통보조치 후 입찰가 배제 및 환수조치토록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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