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내용 오는 9월 말 종료에정인 만기연장 차주는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내입(일부 상환요구)이나 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없이 최대 3년간 지원하고,상환유예 차주는‘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날 금감원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주 및 금융회사 영업점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금융회사도 영업점 등 현장에서 1:1 상담을 통해 차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체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를 계속 적용하여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연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차주는 먼저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1332→6번 선택)와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 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중 상담기간(’22.9월~12월)을 운영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과정에서 우려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원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금융감독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